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변동되면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본급도 변동이 생기는데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소득불평등 완화의 한 방법으로 최저시급을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가져가는 부담역시 만만치 않아, 매년 최저임금 협상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죠.
2021년 기본급 계산방법
기본급이란?
최저임금은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010년 4,110원 이던 최저임금이 10년뒤인 2020년에 8,590원으로 약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동안 두배 상승이 많은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올해 2021년은 2020년 보다 1.5% 상승한 8,720원 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을 계산하려면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계산이 수월한데요.
*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근로를 시켜야 하고 초과분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지급한다.
*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본급이란 무엇일까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근로일자와 곱하여 지급하는 금액 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기본급 계산방법
기본급 = 209시간(소정근로시간) * 8,720원(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구하는 법 ]
* 소정근로시간 = 1년(365일) / 7일 = 52.14주
* 52.14주 /12개월 = 4.345주
* 48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1일)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2021년 기본급 계산방법 ]
기본급 = 209시간 * 8,720 = 1.822,480원
기본급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의 수당이 붙어 한달 월급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1년 기본급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취직하면 제일 궁금한게 아마 기본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 시 꼭 가산수당을 잊지않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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