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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변동되면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본급도 변동이 생기는데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소득불평등 완화의 한 방법으로 최저시급을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가져가는 부담역시 만만치 않아, 매년 최저임금 협상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죠.

 

 

 

 

2021년 기본급 계산방법

 

 

기본급이란?

출처_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010년 4,110원 이던 최저임금이 10년뒤인 2020년에 8,590원으로 약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동안 두배 상승이 많은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올해 2021년은 2020년 보다 1.5% 상승한 8,720원 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을 계산하려면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계산이 수월한데요.

 

 

 

 

*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근로를 시켜야 하고 초과분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지급한다.

 

*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본급이란 무엇일까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근로일자와 곱하여 지급하는 금액 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기본급 계산방법

 

기본급 = 209시간(소정근로시간) * 8,720원(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구하는 법 ]

 

* 소정근로시간 = 1년(365일) / 7일 = 52.14주

* 52.14주 /12개월 = 4.345주

* 48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1일)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2021년 기본급 계산방법 ]

기본급 = 209시간 * 8,720 = 1.822,480원

기본급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의 수당이 붙어 한달 월급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1년 기본급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취직하면 제일 궁금한게 아마 기본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 시 꼭 가산수당을 잊지않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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