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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현 시국에 가장 의미있는 날.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은 있는 자들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탄핵을 통해 그래도 아직은 정의가 살아있구나 싶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곧 다가올 법의날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매년 4월 25일은 법의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법의날을 지정한 나라는 미국인데요.

 

어떤 의미론 민주주의의 이념을 따르는 나라들에 있어 법의날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법의날은 법조계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법의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정한 날인데요.

 

현 시국에서 법의날은 평소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듯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특정개인의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음에도 전혀 뉘우침 없는 태도.

 

이런 상황에서 법이라는게 과연 평등할까라는 의문이 안 생길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가끔은 대통령이 법을 무서워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 인권을 옹호한다는 법은 특정인에게만 통용된다.

 

이 말이 박근혜 정부가 남긴 마지막이 될 줄 알았는데..

 

탄핵이 인용되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법의 날에는 많은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법의날을 기념하는 기념식은 물론이오,

 

준법정신의 앙양에 공이 큰 사람을 정부에서 포상하기도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날을 전후로 일정 기간동안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기도 한다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보세요.

 

또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준법정신에 대한 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밖에 일반시민과 학생들의 웅변대회와 모의재판등의 이벤트도 있습니다.

 

법의날은 달력에 적혀있는 아무 날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관심을 표출해야 하는 것이 법인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법은 있는자 들에게만 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라도 모두 법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의미를 되새겨봄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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