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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국외부재자투표, 재외선거인 투표, 해외에서 투표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으로 인해 조기대선이 치뤄질 예정입니다.

 

탄핵인용을 주장했던 저로썬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60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대선, 대선날짜가 얼마 안남은 가운데 후보유세 역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조기대선 날짜 언제일까?

 

2017 조기대선 날짜, 같은실수는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 조기대선날짜 알아보기 클릭

 

 

 

 

 

 

 

 

 

 

대통령 후보들은 앞다투어 유세와 공약들을 내세우겠지요.

 

이럴때일수록 냉정한 판단으로 최적의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이 4월말에서 5월초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5월엔 공휴일이 많은 달이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투표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부득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투표기간에 해외체류를 하게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투표가 이에 해당됩니다.

 

해외에서 투표를 하려면 투표일 40일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가능한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털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대통령 재외선거라는 배너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보입니다.

 

 

 

 

 

재외선거인 투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에 속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전자우편 유효성 검증페이지가 가장먼저 나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등록 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해당 페이지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이 종료됩니다.

 

 

국외부재자 신청도 이메일 검증까지는 재외선거인 신청과 동일한데요.

 

이메일 등록 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위와같이 검증메일이 도착해 있을 건데요.

 

전자우편주소 인증하기를 누르면 바로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청페이지에 나와있는 빈칸을 채워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영문명은 여권에 나와있는 이름 그대로 작성해 주셔야합니다.

 

연락처의 경우 저는 휴대폰번호를 작성했는데요.

 

국가번호 82, 식별번호 10, 나머지 휴대폰 번호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공관은 투표기간에 본인이 채류하는 나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외거소는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를 뜻하는데요.

 

 "접수공관을 거소로 신고" 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투표 예정 공관도 접수공관과 동일에 체크해 주시면 자동으로 아래 내용이 삽입됩니다.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개인정보동의 활용 동의에 체크해 주세요.

 

이후 국외부재자 신고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국외부재자 투표 및 재외선거인 투표는 4월 25일~30일 까지 진행됩니다.

 

이렇듯 미리 신청해놓고 해당 날짜에 맞춰 영사관에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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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기대선, 같은실수는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다

 

탄핵이 인용되기를 바라며 하염없이 기다리던 1분1초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탄핵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표명 없이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길 원하는가 보다.

 

 

 

 

 

 

 

 

 

 

탄핵이 인용된 순간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60일간 조기대선이라는 거대한 시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같은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꼭 투표해야 할 대선투표일은 언제일까.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헌법 제68조 2항 ]


"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 "

 

위 내용을 근거로 대략적인 대선날짜를 유추해 보자.

 

유추 가능한 날짜는 4월 29일 ~ 5월 9일 이내로 예상할 수 있다.

 

참고로 국외부재자의 경우 4월25일 ~ 30일 까지 한국영사관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국외부재자란 투표기간동안 해외여행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국내에 있지 않은 국민을 말한다.

 

 

 

 

나는 아마도 조기대선 투표때 해외에 나가있을 예정이라 꼭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생각이다.

 

이제껏 어리다는 이유로 나라에 무관심했고, 방치해뒀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던 순간을 바꾸고자 한다.

 

내가 애국자는 아니지만, 내가 행하는 권리가 나라를 바로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투표를 한다고 해서 애국자도 아니고, 안한다고 해서 매국노가 되는 건 아니다.

 

앞으로 10년, 더 나아가 100년, 1000년의 역사를 나의 손으로 만들어 간다 생각하고 투표에 임할 생각이다.

 

 

 

 

 

 

 

 

 

이번 조기대선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변화를 겪을진 알 수 없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변화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임할 것이다.

 

투표에 참여할 그 누군가도 아마 나와 같은생각으로 임하지 않을까.

 

같은실수는 더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조기대선 투표에 꼭 한표 행사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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