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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차가 두대라서 자동차 세금 낼 시기가 다가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괜히 걱정하곤 하는데요.

 

세금내는 방법도 그렇지만, 세금 계산하는 것도 처음 해 보면 해깔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가 않더라구요.

 

차가 있으면 참 편한데,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 대로 줄여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차가 주는 편리함을 포기하기란 쉽지가 않죠~!

 

오늘은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과 자동차 세금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

 

자동차 세금은 차량의 소유주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운전자가 따로 있어도 자동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차량 소유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은 관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되어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액을 적용하되 차의 연식에 따라 할인이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물차는 적재 가능한 중량에 따라 적용이 되고, 대형트럭이나 승합차는 정액제로, 특수차의 경우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출처_위택스

 

자동차 세금은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이하, 1,600cc ~ 2,500cc, 2,500cc 초과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계산이 됩니다.

 

다만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며, 지방교육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동차 세금을 직접 계산해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택스에서 본인의 자동차 정보를 넣고 미리 세액 확인이 가능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세금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서 자동차 세금 계산기와 그 사용법이 잘 공유되어 있으니 찾으려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12년식 아반떼를 타고 다녀서, 제 차량 기준으로 한번 자동차 세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본인 차량의 차종과 용도, 최초로 차량을 등록한 날짜와 과세연도, 배기량 등 빈 칸을 모두 채우셔야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된 내역을 확인해 보면 자동차세, 교육세가 상, 하반기로 나뉘어 계산되어 있고 경감적용율이 60%로 잡혀있네요.

 

제 차가 워낙 좀 된 차다 보니 세액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차량의 연식에 따라 경감적용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처럼 연식이 좀 된 차를 이용하시면 자동차세가 적게 나오겠죠.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적용율

 

자동차세는 차의 연식에 따라 할인 적용이 되는데 이를 경감적용율로 나타냅니다.

 

3년 이상  5%
4년 이상 10%
5년 이상 15%
6년 이상 20%
7년 이상 25%
8년 이상 30%
9년 이상 35%
10년 이상 40%
11년 이상 45%
12년 이상 50%

 

위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세금 세율 적용이 다르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용 자동차

1,000cc 이하 : 18/cc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18/cc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19/cc
2,500cc 이하 : 19/cc
2,500cc 초과 : 24/cc

비영업용 자동차

1,000cc 이하 : 80/cc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140/cc
1,600cc 초과 : 200/cc

 

자동차 세금 적게내는 방법

 

자동차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는 연납 인데요.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자동차 세를 납부하지만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총 납부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하는 월에 따라 감면율이 10%에서 7.5%, 5%, 2.5%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에서 연납이 가능하며, 신청 가능한 월의 중순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7시~22시 까지 연납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납 신청 후에 신청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어 오기 때문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공동명의 차는 명의대표자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잘 모르실 경우에는 해당 지 자체에 문의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곧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미리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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