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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도급회사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분들 계약서나 단기근로자 분들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업무를 했었답니다.

 

가끔씩 하루 이틀 일하고 그만두신 분들이 연말정산을 해 주냐고 연락이 오셔서 그거와 관련된 포스팅을 해 볼까 합니다.

 

 

 

 

일용직 연말정산, 해야할까?

 

 

일용직 근로자란?

출처_구글이미지

 

 

 

일용직 근로자란, 월 혹은 연 단위로 계약하는 근로자와는 다르게 매일 일을 하고 바로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근로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무에 대해 당일 계약을 맺고 일을 하며, 주로 일당직, 날일꾼 등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용직 대장과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는데요.

 

일용직 대장에는 근무일수와 총 지급액 및 공제액, 실 지급액 등이 들어가고, 일용직 계약서에는 좀 더 세분화된 계약내용이 들어갑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자

 

 

* 동일 회사에서 1년이상 고용되어 일한 자.

 

* 건설기계를 소유하여 운전하거나 관리감독 하는 자.

 

* 현장 지휘나 관리 감독을 하는 자.

 

* 근무한 날 바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받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달 이상 고용된 자.

 

 

 

 

 

 

 

일용직 연말정산

 

 

1.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 일까요?

 

일용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이미 "원천징수"라고 해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근로자가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3개월 이상 고용이 된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일용자 근로자의 원천징수 진행방식은?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때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산출방법]

 

산출세액 = (일당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 6%(세율)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55% (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 ))

 

더보기

1일 근무 원천징수세액 = 1천원 미만 -> 원천징수 X

1일~20일 근무 급여 한꺼번에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1천원 미만 -> 원천징수 O

 

 

 

 

 

 

 3. 일용직 근로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용직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공제해 주기 위해 여러가지 세액공제가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로 이미 세금납부가 끝난 일용직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일용직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용직은 한 회사에 귀속된 것이 아닌 단기 근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개념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하고 임금을 받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득이라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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