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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25 청년취업지원금, 지원 사업 별 금액과 지원 자격, 신청방법 총 정리!

by Trade fight 2025. 3. 23.

 

 

 

기사를 보니 취업인구가 급감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어려워진 경기만큼 취업도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Trade fight 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국가에서 진행하는 2025 청년취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가 합니다. 청년취업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금액, 신청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5 청년취업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 제도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교육, 면접 준비, 자격증 취득 등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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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이 사업은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원합니다.

 

  • 면접 준비 비용 (의류 대여, 교통비, 식비 등)
  • 직무 교육 및 훈련비
  • 자격증 취득 비용
  • 취업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1)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유형Ⅱ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480만원 지원(18.24개월차 각 240만원)

* 지원금은 지정된 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2)청년도전지원사업

 

-  단기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ㅇ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ㅇ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2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국취Ⅰ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ㅇ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3) 그 외 지원사업

 

-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 해외일경험 지원사업(WELL)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 자세한 내용은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5~34세 
  • 구직 상태: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지원 사업별로 신청 기준이 다르므로 온통 청년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청년취업지원금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공고 확인: '온통청년' 홈페이지에 기재(기간제 공고와 상시공고가 있음)
    2. 온라인 신청: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최소 근속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ㅇ (유형Ⅰ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청년인센티브)18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①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고용24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 신청사이트 [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



 

 

신청 시 주의사항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청할 때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타 정부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다른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수혜 불가능
  • 정확한 정보 입력 필수: 신청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구직활동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정기 보고 필요: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지속적인 지원 가능

* 그 외에도 신청사업별로 참여제한대상이나 자격에 대한 추가 사항이 존재하므로 꼭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취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취업난이 심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회사와 취업준비생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청년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다보니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중장년들의 취업 지원 제도도 좀 더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Trade fight 였습니다. 감사합니다!